SUPPLIER STANDARDS
[공급업체 표준]


목적 및 범위

페르노리카는 “Createurs de Convivialite”(유쾌함을 만들어 가다)처럼, 우리의 성공이 기업가정신, 상호신뢰, 윤리의식의 기업가치에서 영감을 얻어 공급체인 전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 제조,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많은 공급업체에 의존하며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력 중 일부는 공급업체를 통해서 행사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가져오며, 우리 공급업체들 또한 함께 일하며 의존하는 사람들, 지역사회 그리고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 강력한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를 강화하여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또한 이를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전 세계의 비즈니스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관습 및 경제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유가치는 페르노리카와 공급업체간의 관계를 위한 기초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upplier Standards(공급업체 표준)에 서명함으로써, 공급업체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본 문서가 공급업체의 하청업체도 준수하도록 하며, 공급업체 자체의 표준을 만들어 공급업체의 공급업체들에 배포하도록 권장합니다.

페르노리카는 지속적인 개선을 선호하며 요청한 시간 내에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공급업체와 함께 방법과 수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약속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페르노리카는 공급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본 공급업체 표준을 읽고, 귀하의 책임을 이해하여 미래를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표준사항

1. 노동과 인권

차별 금지
채용, 보수, 교육, 승진, 해고 또는 퇴직 등에 있어서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연령, 종교, 인종, 카스트, 사회적 배경, 장애, 민족적 신분 및 국적, 신체적 외모, 노동조합, 정치적 성향, 성 지향성, 가족, 결혼 여부를 포함하여,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학대 및 괴롭힘 금지
근로자는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 받아야 하며, 공급업체는 신체적 처벌 또는 징계 조치 및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괴롭힘, 위협, 협박, 따돌림 또는 학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소자 근로 금지
국제 표준, 특히 ILO 관련 협약 및 국가 법을 준수하여, 페르노리카는 미성년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페르노리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 노동 착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8 세 미만의 연소자들이 정부 승인 견습 프로그램과 같이 정의되고 보호된 특정 상황에서 일할 자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ILO 협약 및 국가 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는 한 허용됩니다.

강제 노동 금지
원천징수, 급여 및 복리 후생 혹은 근로자의 신원확인 문서의 보관 과 같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규 근로시간이 끝난 이후에 퇴근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합당한 통지를 함으로써 자발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 제공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요소의 원인을 최소화함으로, 회사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사고 및 부상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정한 근로 시간의 적용
근로시간 및 공휴일에 관한 해당 국가의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혹은 단체 협약이 없을 경우, 정상 근무시간을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주당 1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지불되는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복지 수당 및 유급 휴가를 보상패키지에 포함하며, 이는 법적 최소요건 혹은 통용되는 업계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공급업체는 임금 및 복리 후생 항목을 직원들을 위해서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여 제시합니다. 모든 초과 근무는 국내법 및/혹은 산업 표준에 정해진 특별 요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 교섭 계약에 의해 확립된 보상 조건은 이행되고 준수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존중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를 대신하여 단체 교섭할 수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 대표가 차별, 보복, 협박 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와 물 그리고 그 주변 사회에 대한 존중.
공급업체는 모든 해당 국가 법률을 준수하며, 토지를 취득, 사용 변경 및 토지 이용에 영향을 받는 개인,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토지 및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물 이용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공급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안전한 식수 및 생태계 유지와 지역 위생에 대해 인간의 요구를 존중할 것을 기대합니다.


2. 건강과 안전

업무적 안전
근로자의 잠재적인 안전상 위험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모든 종류의 현장 운송 및 낙상 위험 등)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은 위험 분석, 행정 통제, 예방 관리, 안전 수칙 및 지속적인 안전 교육 등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추가적인 안전 문제를 확인하는데 관여해야 합니다.

비상대비
잠재적인 비상상황 및 사건들은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피 계획 및 운동, 화재 탐지 시스템, 비상보고, 직원 통보 및 복구 계획을 포함하는 정책,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업무적 재해
근로자의 자기보고 및 부상 및 질병의 분류 및 기록을 장려하는 규정이 포함하는, 업무적 재해(업무적 부상 및 질병)의 방지, 예방, 추적, 보고하며 관리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각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의 실행을 한다면, 작업장 안전사고가 줄어 들 것입니다.

위생시설, 음식 및 주택
깨끗한 화장실 시설, 음용 가능한 식수, 위생적인 음식 준비, 창고 및 식사 시설 등에 근로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 편의 시설은 유지 관리되며,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탈출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정한 온도 및 환기, 합당한 개인 공간 및 적절한 출입 권한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3. 환경보호

환경 규제
공급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환경 보존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환경 허가 획득부터 한계 허용치까지 모두 준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위험 식별
공급업체는 잠재적 환경 위험을 조사, 확인 및 평가해야 하며, 가능할 때마다, 환경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공급업체는 환경을 존중하는 농업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품제한
공급업체는 제품 또는 포장상의 특정한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규정,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물과 폐수
공급업체는 특히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물 소비량을 측정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폐수는 방류 전에 감시,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후 및 에너지
연소 또는 운송과 관련된 CO2 배출량 및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화학 물질(냉장액, 에어로졸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며 회사에서 최소화 조치를 취합니다. 포장 또는 산업용 제품 (알코올 등)의 경우, 공급업체는 페르노리카에 판매된 제품과 관련된 CO2 배출 계수 (제품의 시작에서부터 공장 출하까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다.

에코디자인
회사는 제품의 구상 및 생산에서부터 사용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동안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제품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란 행위와 낭비
공급업체는 소음, 먼지, 냄새, 입자 및 기타 피해가 되는 요소들을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면 최소화합니다. 모든 폐기물은 인증된 선별 또는 처리 센터에서 출처를 밝히고, 분류하고, 모니터하고 처리합니다.

동물 복지
공급업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물을 상대로 하는 시험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수행 또는 위탁해서는 안됩니다.


4. 청렴 및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

뇌물, 부패 및 이해의 충돌
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부당취득 및 횡령(뇌물을 약속, 제공하고 받는 것을 포함하여)에 대해 어떠한 허용도 없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비즈니스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스페인 II 법과 같은 부정부패방지법 뿐만 아니라 페르노리카 업무행동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집행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페르노리카 직원에게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합니다. 공급업체는 충돌이 식별되는 즉시 이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공개하여 제대로 감안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기록 및 기밀 정보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활동, 구조, 재무상황 및 성과와 관련한 정보는 적용 가능한 규정 및 시장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페르노리카와 관련된 비즈니스, 상업 및 재무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페르노리카의 사전 승인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개시 공급업체와 페르노리카 간의 계약에 명기된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높은 수준의 공정한 거래, 광고 및 경쟁을 유지합니다.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및 독점 금지법을 준수해야합니다.

탈세
공급업체는 회사 운영 시 국가의 모든 관련 세법, 규정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공급업체는 고의로 탈세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탈세를 도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탈세와 이에 대한 알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합한 절차와 효과적인 관리 수단을 갖추어야합니다. 공급업체는 세금 회피와 관련된 모든 우려 사항을 페르노리카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책임 있는 음주

우리가 창작하고 시장에 내놓고 홍보하는 제품은 기쁜 분위기 속에서 즐거움과 축하의 순간을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을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소비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페르노리카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계속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소비자와 관할 당국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책임감 있게 브랜드를 향유하도록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브랜드의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비즈니스 윤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공급업체가 책임 있는 음주에 대한 직원의 인식과 대중의 인식을 높이도록 권장합니다.




문제제기

우리는 비즈니스 행동강령 혹은 법률, 회계 또는 규제 요건, 정책, 표준사항에 의해 제공되는 비즈니스 행동, 규정 준수 또는 윤리 문제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실제 또는 의심되는 위반을 보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없이 발언하는 문화를 지원합니다. (규정)

공급업체, 공급업체의 직원, 관리자, 근로자 또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본 규정 및 시행과 관련한 모든 우려사항(페르노리카 직원 또는 페르노리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 포함)을 귀하의 페르노리카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우리의 보안된 툴인 “Speak Up”을 통해 해당 내용을 표기되는지 확인 할 것입니다. “Speak Up”은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익명이 보장되며(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 기반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중 무휴 24 시간 모든 언어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모든 보고서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보고자 또는 조사를 도와준 공급업체에 대한 페르노리카 직원의 보복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페르노리카는 선의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이런한 조사에 지원하도록 요청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요청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조문서

공급업체 표준은 다음 국제 표준, 지침 및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페르노리카 웹 사이트 www.pernod-ricard.com 을 방문하여 등록 문서에서 비즈니스 행동 강령, 공급업체 표준, 정책 및 연례 지속 가능성보고에 액세스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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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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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인장 혹은 서명]

[서명 일자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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