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LIER STANDARDS (2025)
[공급업체 표준]
페르노리카공급업체행동 강령
페르노리카는Créateurs de Convivialité로서 우리의성공이공급망의모든 단계에서책임감있게 행
동하는당사의사업 수행 방식에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고믿습니다.
60개국 이상에서사업을운영하고있는 당사는농업, 제조부터유통, 판매에이르기까지공급망전반
에 걸쳐 많은 공급업체에의존하고있으며, 사회와환경에미치는영향 중 일부는외부 사업체를통해
행사됨을인식하고있습니다. 우리 활동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높은 운영 기준을설정하고모든
파트너가이를 인지하고이해하고존중하도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좋은 곳에서좋은 시간을가져오며, 우리의공급업체들또한 함께 일하며의존하는사람들, 지
역사회, 그리고지구에보호하는데 중요한역할을합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보다 강력한협
력 관계를구축하고, 가치 사슬 전반의기준을향상시키며, 근로 환경을개선하고함께하는지역사회
를 보호하는개방적이고지원적이며협력적인비즈니스관계를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개선에 대한 의지
페르노리카에서는공급업체와의협력 방식을매우 중시하며, 지속적인개선 접근 방식을선호합니다.
페르노리카는필요한정보를적시에받을 경우 공급업체와협력하여행동 계획을개발하고부정적영
향을 해소하고자노력합니다.
공급업체가거의 또는 전혀 노력을보이지않거나예방 및 시정 조치를하지 않을 경우, 페르노리카는
사업 관계를중단하고, 윤리적, 법적 의무를준수하기위한 최후의수단으로계약을종료할수 있습니
다.
실사 및 페르노리카 표준과의 일치
모든 공급업체프로필은페르노리카위험 식별 프로세스를통해 검토됩니다. 그룹은결과에따라 온라
인 평가(예: EcoVadis지속가능성평가)와 같은 추가 위험 평가를수행하고공급업체의잠재적위험을
검증하고더 잘 이해하기위한 현장 감사(예: SMETA, Sedex회원 윤리 무역 감사)를 의무화합니다.
위험이확인되면페르노리카는귀하와협력하여위험 완화 계획을실행할권리를보유합니다.
공급업체는지속적으로페르노리카에통지하고, 개인, 근로자, 영향을받는 지역 사회 및 환경에미치
는 부정적영향을해결해야합니다.
페르노리카 표준의 적용 대상은?
페르노리카는전 세계의비즈니스관행에영향을미치는법률, 관습, 문화 및 경제 상황의차이가있
는 점을 인식하고, 공유 가치가페르노리카및 공급업체간의 관계의기반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
다. 이러한표준은공급망전체에서당사의가치와약속이지켜지도록하기 위해 공급업체와파트너에
게 요구하는사항을설명합니다.
당사는공급업체와파트너가다양한산업과지역에서운영된다는점을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에명시된일부 개념과요구 사항은공급업체의범주와특정 상황에따라 모든 공급업체에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르노리카 표준 이행
페르노리카의공급업체로서, 귀사는이러한공급업체표준을숙지하고이를 이행하기위한 적절한조
치를 취하여최선을다해야합니다. 우리는이를 위한 지속적인대화를장려합니다. 우리는서로 협력
하여 모든 사람에게이익이되는 책임감있고 지속가능한공급망을확보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를하청업체와공유 및 검토해야합니다. 기대 사항을하위 공급업체에게전달하고, 자체
문서를전달해야합니다. 페르노리카의지속가능한조달 프로그램에서는그룹과의모든 비즈니스관계
를 수립하기에앞서 이러한공급업체표준을승인하도록요구합니다. 또한 공급업체표준은페르노리
카와 귀사의계약 관계에서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며, 이를 준수하지않을 경우 페르노리카는계약위
반에 대한 구제 수단을사용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지켜야할 가치를명시하고있지
만, 이러한구제 수단은귀하와페르노리카그룹 구성원간의 공급업체계약에의해서만규율됩니다.
공급업체표준을주의 깊게 읽고 함께 미래를위한 강력한파트너십을구축할수 있기를바랍니다. 콘
텐츠에대한 질문이있거나역량 강화에도움이되는 지원을받으려면페르노리카담당자에게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 환경적 지속 가능성
1) 자연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농업 사업 파트너는토지와주변 생태계를존중하는농업 실무 관행, 공정 및 기술 개발을촉진해야
합니다.
추적성
페르노리카와 함께 주요 농업 원재료 및 목재 기반 제품 공급업체는 공급된 원재료의 원산지(즉, 조달 지역)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의하며, 그룹의 리스크 매핑을 완료하고 제품의 원산지와 공급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테루아 수준에서 추적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1차 공급업체(최종 제품의 직접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 공동체 수준까지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원재료 조달
페르노리카에 농산물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이러한 재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조달하는데 전념해야하며, 페르노리카의 지속가능한 농업 핵심원칙에 따라 조치와 대책을 시행하여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삼림 벌채 금지
페르노리카는 2025년까지 삼림 벌채와 다른 자연 생태계 개간이 전혀 없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약속은 당사의 재료와 목재 기반 제품이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자연림이나 자연 생태계의 손실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림 벌채 없는’ 공급망은 관련 제품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인간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에서 농업용으로 개간된 토지에서 생산된 관련 상품을 포함할 수 없고, 이를 사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추가 지침은 페르노리카의 삼림 벌채 금지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자원 보전
물과 폐수
공급업체는 특히 물 부족 지역의 물 소비량을 측정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폐수는 배출 전에 모니터링, 관리, 문서화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폐수 처리
공급업체는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유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갖추어야 하며, 이로 인해 담수 자원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인근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순환성: 폐기물 제한 및 최소화
공급업체는제품 및 포장의전체 수명 주기, 즉 기획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사용 및 폐기 시까지환경
영향을평가하고제품 수명 주기의각 단계에서이러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포장재나POS 자재 공급업체는페르노리카의지속가능성목표를따르며내부 지침을준수해야합니
다. 자세한내용은글로벌지속가능한포장 및 삼림 벌채 금지 정책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소음 및 폐기물
공급업체는 소음, 먼지, 냄새, 분진 및 기타 모든 지역사회 유해 요소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폐기물은 발생지에서부터 줄이고 분류하고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고 인증된 분류 또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품 제한 사항
공급업체는 제품이나 포장재 내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률, 규정 및페르노리카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필수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기후 회복력 확보
화석 연료의연소, 운송 또는 기후에영향을미치는기타 활동(냉장시스템, 비료 사용 등)과 관련된온
실 가스(GHG) 배출은식별, 모니터링, 문서화되며공급업체는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취합니
다.
포장재, 원재료및 기타 산업용제품(알코올, 유리 등)의 경우, 공급업체는페르노리카의내부 배출계
수 계산기(사용 가능한경우)에 활용할수 있는 구체적인1차 데이터를제공하거나, 페르노리카에판
매된 제품과관련된자체 GHG 배출계수(원재료채취부터제품 출하까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페르노리카는앞서 언급된사항을가장 높은 정확도로계산할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배출량을줄이기위해 페르노리카와협력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믹스및 에너지
소비를줄이고최적화하기위한 계획, 농경지의비료 사용을줄이기위한 이니셔티브, 대체 운송수단
제공 등이 있습니다.
2. 사회적 지속 가능성
1) 근로자 차별금지, 존중, 존엄대우
공급업체는성별, 성 정체성, 젠더 표현, 나이, 종교, 인종, 카스트, 출생, 사회적배경, 장애, 민족, 국
가 또는 사회적출신, 국적, 외모, 노동조합을포함한노동 결사 가입 여부, 정치적소속 또는 의견, 성
적 지향, 가족에서의역할 또는 혼인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근거로고용, 보수, 교육 기회, 승진, 해
고, 퇴직에있어 어떠한차별도용납하지않습니다.
근로자는폭력과괴롭힘으로부터자유로워야하며, 존엄하게대우받고존중을받아야합니다. 공급업
체는 근로자를괴롭힘, 위협, 언어적학대 및 괴롭힘, 심리적괴롭힘, 정신적또는 신체적강압, 성희롱
및 기타 모든 형태의차별 기반 괴롭힘등의 가혹하거나비인도적인처우의대상으로삼거나위협해
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근로자에대한 체벌이나징계 조치, 정신적또는 신체적강압을포함한
보복, 협박, 학대 행위에관여해서는안 됩니다.
특히 여성, 어린이, 이주 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소수 집단 출신 노동자등 인권 침해에특히 취약하
고 더 높은 위험에처한 이들에게는특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2) 연소자 근로 금지
페르노리카는국제 기준, 특히 ILO 관련 협약과국내법을준수하여어떠한상황에서도아동 노동착취
를 허용하거나용납하지않습니다. 페르노리카는18세 미만의청소년이정부 승인 현장실습프로그램
과 같은 특정한정의되고보호되는환경에서일할 권리가있다는사실을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
동기구(ILO) 협약 및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허용됩니다. 아동 노동이확인될경우, 공급
업체는아동의최선의이익과교육을보장하기위해, 해당 국가의의무 교육 연령 또는 만 15세까지
교육을지속할수 있도록하는 시정 조치를신속히마련해야합니다.
3) 자율 의사에 따른 노동
강제노동금지: 근로자에 대한 제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구속노동, 의무노동 및 비자발적 노역은 금지됩니다.
페르노리카는 공급업체가 여권, 기타 개인 신분증이나 여행서류,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데 사용하는 은행 현금 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 등 근로자의 개인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로자는 정규 근무 시간을 마친 후에는 자유롭게 작업장을 떠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보하거나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 계약을 종료하고 퇴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급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고용 조건과 근무 조건이 기재된 문서(특히 임금과 근무 시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 노동 금지: 채용 및 수수료
페르노리카는 공급업체 또는 제3자 채용 중개업체가 근로자에게 채용 수수료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강제 노동 금지: 임금 지급 실무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통화로 정기적으로, 전액을, 정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공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이나 비용을 원천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4) 적정 근로 시간 적용
공급업체는근무 시간 및 공휴일에대한 모든 해당 국가 법률, 산업 및 관련 ILO 표준을준수해야합
니다. 해당 법률이나단체협약이없는 경우, 정상 근로 시간은정기적으로주 48시간을초과할수 없
으며, 주당 허용되는최대 연장 근로 시간은12시간을초과할수 없습니다. 직원은7일 중 적어도하
루의 휴일을보장받아야합니다. 공급업체는또한 강제적인초과 근무가엄격히금지되도록해야 합니
다.
5) 공정한 임금 지급
근로자보상 패키지에는법적 최저 기준 또는 해당 업계의적절한통상 기준이상의임금, 초과 근무
수당, 복리후생및 유급 휴가가포함되어야합니다. 공급업체는근로자의임금과복리후생구성을명
확하고정기적으로자세히설명하고모든 해당 법률을완전히준수하여제공해야합니다. 모든 초과
근무는국가 법률 및/또는 업계 기준에서정한 가산 임금률에따라 보상되어야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 협상 협정에따라 정해진보상 조건은이행되고준수되어야합니다.
6)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존중
근로자는자신이선택한노동조합을결성하거나가입하고조직하여, 공급업체와의교섭에서자신을대
표해 단체교섭하도록할 권리가있으며, 가입의자유와동일하게원할 때 탈퇴할권리도있습니다. 모
든 공급업체는이 권리를존중해야합니다.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권리가법적으로제한된경우,
공급업체는근로자가자유롭게자신의대표를선출할수 있도록허용해야합니다. 공급업체는직원 대
표가 차별, 보복, 협박, 앙갚음또는 괴롭힘을당하지않도록보장해야합니다.
7) 지역사회, 원주민의토지및수자원권리존중
공급업체는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모든 해당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여 토지취득, 용도 변경 및 토지 사용이 영향을 받는 개인,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를 존중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페르노리카는 공급업체가 토지를 사용, 임대, 구매할 때 ‘사전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동의'(FPIC)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물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하고, 공급업체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을 통한 생태계와 지역 사회보호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원주민의 재산과 관련된 협상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과 공개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8) 직장내근로자의건강, 안전, 복지, 보안
산업안전, 부상및질병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위험 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고소작업, 밀폐 공간 진입, 모든 종류의 현장 운송 및 화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개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적절한 교육과 함께 효과적인 작업 절차를 포함한 기술적 장치, 관리적 통제 및 기타 적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 보호, 추적, 분류, 보고 및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공급업체가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를 조사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유지 관리되고, 안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추가적인 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참여해야 하며, 아차사고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권장받습니다.
비상상황대비
공급업체는 잠재적인 비상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대피 계획 및 훈련, 화재 감지 시스템, 비상 보고, 직원 알림 및 복구 계획을 포함한 정책,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생, 식품, 숙소
공급업체는 근로자들이 깨끗한 화장실 시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사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 숙소는 청결하고 안전하며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적절한 비상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목욕과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난방과 환기, 합리적인 개인 공간과 출입 권한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안
페르노리카에 직접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직원들의 무력 행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위협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상황에 적합해야 합니다.
9) 포용성및기회균등
Créateurs de convivialité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시장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모든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페르노리카의 목표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잠재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채용 및 경력 발전 측면에서 포용성과 평등한 기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0) 분쟁광물사용금지
조달 활동에 적용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갈등 지역이나 고위험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광물에 관해 공급망 실사와 조치를 시행합니다.
11) 인권및환경보호운동가의권리보호및존중
공급업체는 인권 및 환경보호운동가에 대한 위협, 협박, 보복 및 공격(물리적, 법적 모두)을 용납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3. 정직성과공정한사업실무관행
1) 합법적이고정직한비즈니스영위 1/2
부패, 사기및자금세탁방지
공급업체는 모든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사기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거래는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회사 장부와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페르노리카의 비즈니스 행동 강령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및 시행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 부패 방지법 – 즉, Sapin II 법을 포함한 프랑스 부패 방지법,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 방지법 및 (즉, 뇌물 수수, 부패, 직위의 사적 이용, 이해 충돌, 사기 또는 유사하거나 관련된 활동의 방지와 관련하여)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타 법률,규칙, 규정 또는 기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치
- 무역 통제 법률 – 즉, 공급업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i)경제, 금융 또는 무역 제재 법률 및 규정, 금수조치 또는 제한 조치, (ii) 유엔, 프랑스, 유럽 연합, 미국, 영국 또는 기타 관할권의 수출입 통제 법률 및 규정(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 자금 세탁 방지법 (즉,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하여 유사한 효과를 갖는 모든 해당 법률, 규칙, 규정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
공급업체는 페르노리카 직원에게 이해 충돌을 야기해서는 안 되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페르노리카는 공급업체가 페르노리카와 사업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 충돌이 확인되자마자 이를 적절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2) 합법적이고정직한비즈니스영위 2/2
비즈니스기록및기밀정보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활동, 조직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정보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페르노리카와 그 상업 파트너에 관한 비즈니스, 상업 및 재무정보는 페르노리카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급업체가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정보는 공급업체 및 페르노리카 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및데이터보호
공급업체는 지식재산권,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공개할 때 모든 관련 데이터 보호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공정한경쟁환경
공급업체는 공정한 비즈니스, 광고 및 경쟁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및 페르노리카에 적용되는 경쟁법 및 반독점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탈세
공급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해당 세법, 규정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조세 포탈을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조세 포탈 또는 그 방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와 효과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탈세와 관련된 모든 우려사항을 페르노리카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복지
공급업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동물 실험에도 자금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거나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3) 마케팅및홍보활동에참여하는공급업체의당사상업커뮤니케이션규정준수의무
페르노리카는 알코올 남용이 개인과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사의 제품을 안전하고 즐겁게 소비할 수 있도록, 당사는 적당한 양의 소비를 장려하고 가능한 한 부적절한 소비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브랜드의 광고 및 마케팅은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페르노리카를 대리하여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인을 브랜드 프로모터 및 홍보대사로 고용하는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당사의 상업 커뮤니케이션 규정과 그룹과 합의한 모든 계약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책임감있는음주
1) 책임감있는음주
우리가 만들고,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제품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에서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소비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제품을 안전하고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업계 구성원, 비영리 단체 및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소비를 장려하고 가능한 한 부적절한 소비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브랜드의 책임감 있는 소비를 장려하는 것도 비즈니스 윤리에 속하며, 우리는 공급업체가 근로자와 대중의 책임감 있는 음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장려합니다. 행사 조직이나 후원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공급업체는 책임감 있는 음주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행동 강령, 정책, 표준 또는 법률(이하 “규칙”)의 실제 위반 사항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보고하는 사람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문화를 지지합니다.
공급업체, 직원, 관리자, 근로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이 공급업체 표준 또는 이 표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페르노리카 직원 또는 페르노리카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위반 포함)이 있는 경우 페르노리카 담당자 또는 신고채널인 ‘Speak Up'(www.speakup.pernod-ricard.com)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운영하는 Speak Up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다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모든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선의로 우려 사항을 신고하거나 페르노리카의 조사를 도운 공급업체에 대한 페르노리카 직원의 보복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페르노리카는 선의로 제기된 모든 우려 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공급업체는 조사에 협조하고 합리적으로 요청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보고와 구제 수단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공급업체는 자사 직원과 지역 사회에 해당규정 위반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안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수단을 통해 보고된 문제가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공급업체의 모든 직원과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신들이 초래하거나 기여한 개인, 근로자, 지역 사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는 회사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데 전념합니다.
공급업체 표준에 사용된 모든 참조 문서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준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 표준, 지침 및 협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를 얻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계인권선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 유엔 부패방지협약 (UNCAC)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국제노동기구(ILO) 8대 기본협약
기타 국제 표준 및 지침(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 OECD-FAO 책임 있는 농업 공급망 지침
-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OECD 협약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 선언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 ISO 45001 표준
기타 관련 UN 협약 및 선언(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 아동 권리 협약
- 원주민 권리 선언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 공급업체 표준은 이전 페르노리카 공급업체 표준(2019년 발행)을 대체하며 이에 우선합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 비즈니스 행동 강령
- 글로벌 환경 정책
- 글로벌 인권 정책
- 글로벌 건강 및 안전 정책
- 2030 S&R 로드맵
- 지속가능한 농업: 핵심 원칙
- 삼림 벌채 금지 정책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www.pernod-ricard.com)를 방문하여 등록 문서에 있는 당사의 비즈니스 행동 강령, 공급업체 표준, 정책 및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액세스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